소개팅 앱에서 만나 혼인 사실 숨긴 기혼남, 위자료 1,000만 원
- 결론
-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사건번호
- 2024가단22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미혼 여성이고, 피고는 기혼 남성입니다. 피고는 혼인 사실을 숨긴 채 2021년 가을 무렵 소개팅 앱을 통해 원고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겨울까지 연락하고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2023. 12.경부터 2024. 5.경까지 다시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위 기본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소개팅 앱에서 처음 만남
- 두 차례에 걸친 교제
- 혼인 사실을 숨긴 성관계
- 다툼 없는 사실관계
- 청구 약 3,000만 원
쟁점
성관계를 가질지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문제입니다. 쟁점은 상대 남성이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경우에도, 혼인 사실을 숨긴 것이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인지였습니다. 침해가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상대 남성이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혼전 성관계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로운 의사로 상대방을 고르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지는 성관계 상대를 고르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피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피고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21○○○ 판결
법원은 혼인 사실에 관해 적극적으로 거짓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혼 여성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두 사람이 만난 경위, 교제 기간과 정도, 교제 전후 피고의 언행, 기망의 내용과 정도, 두 사람의 나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당혹감과 배신감 등을 참작해 정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한 2024. 6. 11.부터 계산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피고가 3분의 1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소개팅 앱처럼 교제 상대를 찾는 경로에서 혼인 사실을 숨긴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교제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 경우에도 전체 교제 경위와 기간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그 무렵의 대화도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액 대비 인정액이 적으면 소송비용 상당 부분을 원고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청구액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