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위자료 감액 판례
‘내 몫만 배상하겠다’는 상간자 주장은 배척,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 결론
- 청구 3,100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사건번호
- 2023가단139○○○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0. 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2023. 4.경 채팅앱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 4.경부터 9.경까지 약 5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채팅앱으로 시작된 교제
- 약 5개월간의 부정행위
- 부부는 혼인관계 유지
- ‘피고 부담부분만 배상’ 주장
- 구상은 별도 소송으로 해결
쟁점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는 계속 혼인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인 자신만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형평의 원칙상,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원고의 전체 정신적 손해 중 피고의 부담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도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39○○○ 판결
법원은 먼저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부담부분 제한 주장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배척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가 부부로서 일체를 이룬다고 해서 배우자의 과실을 원고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점, 배우자 몫만큼 깎으면 배우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원고의 실질적 피해회복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구상관계는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정도와 기간, 원고 부부의 결혼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의 배상 범위를 부담부분으로 줄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상간자가 원고에게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몫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도의 구상 소송으로 다뤄집니다.
- 혼인 유지 여부와 별개로, 교제 기간이 비교적 짧으면 위자료가 청구액보다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