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위자료 감액 판례

‘내 몫만 배상하겠다’는 상간자 주장은 배척,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결론
청구 3,100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139○○○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0. 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2023. 4.경 채팅앱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 4.경부터 9.경까지 약 5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채팅앱으로 시작된 교제
  • 약 5개월간의 부정행위
  • 부부는 혼인관계 유지
  • ‘피고 부담부분만 배상’ 주장
  • 구상은 별도 소송으로 해결

쟁점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는 계속 혼인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인 자신만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형평의 원칙상,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는 원고의 전체 정신적 손해 중 피고의 부담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도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를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39○○○ 판결

법원은 먼저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부담부분 제한 주장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배척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가 부부로서 일체를 이룬다고 해서 배우자의 과실을 원고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점, 배우자 몫만큼 깎으면 배우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원고의 실질적 피해회복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구상관계는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정도와 기간, 원고 부부의 결혼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의 배상 범위를 부담부분으로 줄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상간자가 원고에게 배상한 뒤 배우자에게 몫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도의 구상 소송으로 다뤄집니다.
  • 혼인 유지 여부와 별개로, 교제 기간이 비교적 짧으면 위자료가 청구액보다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함께 보면 좋은 판례

상간자소송 피고승소·감액 다른 판례

상간자소송 피고승소·감액 상간녀 하급심

이미 위자료 판결 받은 상간녀에게 다시 청구했지만 기각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30년 넘은 혼인
  • 남편과 상간녀의 장기 동거
  • 앞선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확정
  • 전소 변론종결 후 부정행위 증명 부족
  • 기판력의 기준 시점

앞선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 2,000만 원 판결이 확정된 상간녀를 상대로, 그 뒤에도 남편과 동거를 계속한다며 다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전소 변론종결 이후의 새로운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

상간자소송 피고승소·감액 상간남 하급심

‘다시는 안 만나겠다’던 상간남, 5년 뒤 재연락에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4,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감액

  • 상간남의 아내가 먼저 발각
  • ‘다시는 안 하겠다’는 통화 약속
  • 약 5년 뒤 다시 보낸 애정 메시지
  • ‘친구 사이일 뿐’이라는 주장 배척
  • 간통 없어도 부정행위 인정

상간남이 처음 발각되었을 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약 5년 뒤 다시 애정 표현 메시지를 보내고 만난 사안입니다. 법원은 ‘친구 사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청구액의 절반인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35○○○

상간자소송 피고승소·감액 하급심

회식 후 실수로 걸린 통화 녹음, 부정행위 증거로 부족해 청구 기각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같은 팀 발령 2주 만의 회식
  • 실수로 연결된 통화 녹음
  • 대화 부분 증거능력 부정
  • 지하철 이용내역으로 동선 확인
  • 기혼 사실 인식 증거 부족

회식 뒤 배우자의 휴대전화가 실수로 원고에게 연결되어 녹음된 소리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소리와 지하철 이용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11○○○

엄정웅 변호사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비밀 상담

곤란한 상황일수록,
먼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예상되는 결과까지 분명하게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