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피고 승소 판례
회식 후 실수로 걸린 통화 녹음, 부정행위 증거로 부족해 청구 기각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4가단5311○○○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배우자는 2023. 11.경 한 회사의 팀장으로 발령받았고, 피고는 2024. 1. 2.경 같은 팀으로 발령받아 배우자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 다른 직장 동료는 2024. 1. 15. 저녁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을 마친 뒤 세 사람은 함께 지하철역으로 이동해 밤 11시 40분경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배우자와 피고는 다음 날 새벽 1시경 각자 다른 역에서 개찰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사이 배우자가 휴대전화를 잘못 건드려 원고에게 전화가 걸렸고, 원고는 그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입맞춤을 하고 모텔에서 부적절한 육체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같은 팀 발령 2주 만의 회식
- 실수로 연결된 통화 녹음
- 대화 부분 증거능력 부정
- 지하철 이용내역으로 동선 확인
- 기혼 사실 인식 증거 부족
쟁점
첫째 쟁점은 원고가 녹음한 통화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쟁점은 그 증거들로 부정행위가 증명되는지였습니다. 원고는 지하철로 30분이면 갈 거리에 1시간 20분이 걸렸고, 안내방송도 들리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중간에 모텔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만취해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 역 안 화장실에서 토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음된 ‘나 씻어야 돼’라는 말도 토한 뒤 입 주변을 씻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적절한 육체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11○○○ 판결
법원은 먼저 녹음 중 두 사람의 대화 부분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전화를 걸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만 입맞춤 소리나 신음소리라고 주장된 소리는 대화가 아니므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만으로는 입맞춤이나 신음소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음이거나 취한 피고가 구토하며 낸 소리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이용내역상 두 사람이 중간에 역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기록이 없고, 동료가 내린 시각과 두 사람의 하차 시각을 보면 모텔에 들르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가 함께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여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배우자 휴대전화로 우연히 연결된 통화라도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교통카드 이용내역처럼 객관적인 동선 자료가 부정행위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새로 알게 된 직장 동료라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도 원고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