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피고 승소 판례

이미 위자료 판결 받은 상간녀에게 다시 청구했지만 기각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21○○○

사안의 개요

원고는 1989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2011. 12.경부터 피고와 교제하다가 동거를 시작했고, 그 무렵부터 원고 및 자녀들과 별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경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위자료 1,300만 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은 2017. 11. 24. 이를 위자료 2,000만 원으로 올려 선고했으며,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이하 ‘전소판결’). 한편 남편이 원고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전소판결 뒤에도 남편과 동거를 계속하며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 사이 원고는 두 사람이 사는 집을 촬영하다 피고에게 폭행을 당해, 별도 소송에서 73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30년 넘은 혼인
  • 남편과 상간녀의 장기 동거
  • 앞선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 확정
  • 전소 변론종결 후 부정행위 증명 부족
  • 기판력의 기준 시점

쟁점

쟁점은 이미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상대방에게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소판결 이후에도 동거생활을 계속해 새로운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미치는 시점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앞선 판결이 이미 판단한 기간의 부정행위는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그 이후의 부정행위가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소판결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2017. 9. 22. 이후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1○○○ 판결

법원은 전소 변론종결일 이후의 부정행위만이 새로운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 이후에도 남편과 부정행위를 계속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과 피고가 별거 이후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소판결 이후 기간에 대한 새로운 위자료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습니다.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변론종결 전 기간은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확정 판결 뒤에도 관계가 계속된다고 다시 청구하려면, 그 이후의 부정행위를 새 증거로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피고로서는 이전 판결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이 겹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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