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위자료 감액 판례

서로 기혼자였던 직장 동료, 상대 배우자의 별도 소송 결과 등 고려해 청구 3,100만 원 중 1,500만 원

결론
청구 3,100만 원 → 1,500만 원으로 감액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127○○○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딸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원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늦어도 2022년 여름경부터 연인관계를 맺고 일상을 공유했고,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해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피고 역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3. 1. 원고의 배우자에게 1,500만 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기혼자인 직장 동료
  • 숙박업소 투숙·성관계
  • 피고 배우자의 별도 상간소송
  • 원고 부부 혼인 유지
  • 청구 3,100만 → 1,500만 원

쟁점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관계가 부정행위라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기혼자로서 서로의 가정에 피해를 준 사안에서, 피고 배우자가 낸 별도 소송의 결과와 원고 부부의 현재 상태를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위자료를 정할 때 피해자의 나이·직업·생활상태·고통의 정도 같은 피해자 쪽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가해행위의 동기·불법행위 후의 태도 같은 가해자 쪽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 및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의 배우자가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소송의 내용 및 그 결과,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외에는 원고와 소외인 부부 사이에 특별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이 파탄까지는 이르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27○○○ 판결

법원은 원고 부부 사이에 다른 갈등이 없었다는 점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배우자가 낸 상간소송의 결과, 그리고 원고 부부의 혼인이 파탄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일부 인용).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양쪽 모두 기혼자인 이른바 ‘맞상간’ 사안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낸 별도 소송의 결과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혼인 파탄에 이른 경우보다 위자료를 낮추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피고로서는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재판부에 충실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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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5개월간의 부정행위
  • 부부는 혼인관계 유지
  • ‘피고 부담부분만 배상’ 주장
  • 구상은 별도 소송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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