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위자료 감액 판례
미성년자였던 상간자, 성인 배우자의 책임이 압도적이라며 청구 3,001만 원 중 300만 원만 인정
- 결론
- 청구 3,001만 원 → 300만 원으로 감액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사건번호
- 2024가단70○○○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21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미성년 자녀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2023. 4.경부터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 성관계를 포함한 이성교제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당시에도 미성년자여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피고는 만 17세 9개월의 미성년자였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한 상태로 정서적·경제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만을 상대로 위자료 3,00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부정행위 시작 당시 만 17세
- 가출한 상태의 미성년자
- 성인 기혼자인 배우자
- 피고 부담 부분만 인정
- 청구 3,001만 → 300만 원
쟁점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이상 책임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쟁점은 배상 범위였습니다. 부정행위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저지른 것인데, 원고가 배우자와는 혼인을 유지한 채 피고에게만 청구한 경우 피고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정을 어떻게 볼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이 함께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칙적으로 각자 전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전체 위자료를 배상하면 다시 원고의 배우자에게 그 몫을 청구(구상)하게 되어, 부부의 일체성을 무시하고 부부공동생활의 회복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따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전체 손해 중 피고의 부담 부분만 지급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정행위 당시 소외인은 성인이자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한 상태로 정서적·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고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피고를 부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삼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70○○○ 판결
법원은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도 언급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정서적·성적 의존관계를 형성해 스스로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행위에는 피고보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압도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의 부담 부분을 위자료 3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일부 인용).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면, 법원이 상간자의 몫만 따로 정해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의 나이, 처지, 관계의 주도권 등 두 사람의 책임 비중은 위자료를 크게 낮추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피고로서는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원고 배우자의 주도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감액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