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피고 승소 판례
‘이혼했다’고 믿은 교제 상대, 원고 전화에 ‘네네’ 답했어도 기혼 사실 알았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4가단620○○○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24. 9.경 원고의 배우자와 호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 일시적으로 교제했습니다. 원고는 2024. 10. 27.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임을 밝히고, ‘배우자와 아기가 있는 걸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피고는 ‘아~네’, ‘아 예예’, ‘네네’라고만 대답하고 더 긴 통화를 피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뒤인 2025. 1. 10.경 원고의 배우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할 때에도 그를 전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호텔 투숙 등 일시적 교제
- 원고의 전화에 ‘네네’ 대답
- 소송 후에도 ‘이혼한 사람’으로 인식
- 기혼 여부 확인 의무 부정
- 청구 3,100만 원
쟁점
원고는 통화에서 피고가 배우자와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네네’라고 답했으니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령 몰랐더라도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낸 통화 내용 등과 피고가 낸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함께 살펴, 교제 당시 피고가 상대방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통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인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갑작스러운 전화에 당황했고, 옆에 통화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혼’ 같은 말을 꺼내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의 대답은 소극적으로 대답만 한 것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실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소외인이 피고에게 자신이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밝히지 않았고 달리 소외인에게 현재 배우자가 있음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20○○○ 판결
결국 법원은 부정행위에 관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간자 책임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생깁니다. 원고의 항의 전화에 짧게 답한 것만으로 인식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었다면, 굳이 확인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 피고로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나 이혼한 사람으로 소개한 대화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즉시 관계를 정리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