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피고 승소 판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낸 소송, 소멸시효 완성으로 위자료 청구 기각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2가단139○○○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10.경부터 2018. 1.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실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2018. 1. 26.경, 늦어도 2018. 2.경 이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2022. 8. 18.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8. 2. 이후 2021. 10.경까지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며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약 1년 3개월의 내연관계
-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시점
- 3년 지나 소 제기
- 그 뒤 부정행위는 증거 부족
- 청구 약 3,000만 원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소멸시효). 피고는 2018. 1.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2018. 2. 이후의 부정행위가 증명되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그 기간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시효가 새로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과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상간 소송에서는 주로 ‘안 날부터 3년’이 문제 되므로, 원고가 언제 부정행위를 알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2016. 10.부터 2018. 1.까지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2018. 2. 이후의 부정행위는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2. 8.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9○○○ 판결
법원은 원고가 2018. 1. 26. 또는 늦어도 2018. 2.경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책임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그 뒤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해 시효를 피하려면, 그 뒤 기간의 부정행위를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 피고로서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