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원고 승소 판례

8년 넘는 교제 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괴롭힌 상간자, 위자료 4,000만 원

결론
위자료 4,000만 원 인정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239○○○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199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성인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8년 이상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를 자기 가족들에게 사귀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교류하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알렸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원고에게 연락해 배우자와의 일화를 전했습니다. 원고는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약 29년
  • 성인 자녀 2명
  • 8년 이상 교제
  • 가족에게 연인으로 소개
  • 원고에게 직접 연락
  • 책임 회피 태도

쟁점

부정행위 사실은 문서와 영상 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위자료 액수였고, 특히 8년이 넘는 기간과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거나 부정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이 먼저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알리고, 여러 차례 원고에게 연락하여 배우자와의 일화를 전달하며 괴롭히고,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며 모든 잘못을 배우자에게 돌리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 원고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태도를 보인 점 …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39○○○ 판결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가 오랜 기간 법률상 부부로 지내 왔고, 피고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문서와 영상 증거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는 부정행위가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8년 넘게 이어졌고, 피고가 배우자를 자기 가족에게 연인으로 소개하기까지 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피고가 사과 대신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괴롭히고 모든 잘못을 배우자에게 돌린 태도가 원고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이를 극복하려면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혼인기간, 가족관계를 종합해 위자료 4,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주문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3. 5. 23.부터 2023. 11. 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위자료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8년이 넘는 장기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를 높이는 대표적 사정입니다.
  • 상간자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부정행위를 알리거나 괴롭힌 행위,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 태도는 고통을 가중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 상간자에게서 받은 연락이나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해 두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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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생활비 2,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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