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후 집을 나가 교제를 이어간 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불허)
- 법원
- 대전가정법원
- 사건번호
- 2021드단58○○○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2019. 4.경부터 소외인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원고는 2019. 10.경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에도 소외인과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피고는 2020. 12. 소외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소외인이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2007년 혼인, 자녀 둘
- 원고의 부정행위
- 2019. 10.부터 별거
- 상간자에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 반대
쟁점
원고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가사에 소홀해 집이 안식처로 느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년 동안 별거하는 사이 피고가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이혼에 반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가 길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8○○○ 판결
법원은 두 사람이 2019. 10.경부터 별거 중이고 원고가 강하게 이혼을 원하지만, 피고가 소송 내내 이혼에 반대하며 원고가 돌아오면 가정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령 파탄되었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배려가 있었다거나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등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도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때 고려하는 사정으로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 나이, 혼인기간, 별거기간,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보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복지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이혼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별거 기간을 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소송 내내 혼인계속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회복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간자 상대 위자료 판결은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유책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