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중 이성 교제도 부정행위, 상대방의 반소 이혼·위자료 인정
- 결론
- 본소 이혼·위자료 기각, 반소 이혼 인용 및 위자료 1,000만 원
- 법원
- 부산가정법원
- 사건번호
- 2018드단205○○○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사업을 하며 소득을 올렸고,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맡다가 방과 후 교사로 일했습니다. 원고의 동호회 활동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고, 피고가 2018. 1.경 활동을 그만두라고 하자 원고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 2. 14.경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동호회 회장인 소외인을 개인적으로 만나 영화와 공연을 함께 보았고, 이혼 상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갈 때도 동행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고는 동호회 단체대화방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언급하는 글을 올려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2018. 4.경 집을 나와 별거했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2006년 혼인, 자녀 둘
- 동호회 활동 둘러싼 갈등
-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
- 피고가 반소 제기
쟁점
원고는 피고의 통제와 갈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가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한 것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를 통제하려 한 잘못이 원고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인지, 그리고 쌍방이 구한 재산분할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 판결
법원은 원고가 적어도 숙려기간 중 소외인과 교제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교제를 시작한 시기와 갈등이 커진 경위에 비추어 그 관계가 혼인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도 원고를 비난하고 통제하려 한 잘못이 있지만, 그 책임이 원고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탄 책임이 원고에게 조금 더 있다고 보고, 원고의 본소 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민법 제840조 제1, 6호에 따라 받아들이고,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해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40%, 피고 60%로 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어머니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파탄 직전의 대출채무 등은 혼인공동생활을 위해 쓰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분할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이혼이 성립하기 전 숙려기간의 이성 교제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내더라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해 유책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비방한 행동은 자신의 책임으로도 평가되므로 대응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