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원고 승소 판례

혼외자 낳은 상간녀, ‘혼인 파탄’·‘원고 과실’ 주장 모두 배척해 5,000만 원 전부 인정

결론
위자료 5,000만 원 전부 인용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가단4○○○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1999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2015. 6.경 배우자를 알게 된 뒤 2015. 10.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017. 4.부터 2020. 4.까지 해마다 배우자의 생일에 사랑한다는 내용의 축하 카드를 보냈고, 배우자는 피고의 집을 찾아 시간을 보내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에서 배우자가 2022. 4. 작성해 준 ‘약속이행각서’를 냈습니다. 각서에는 배우자가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 때문에 이혼을 원했다는 내용과 원고와의 모든 성적 관계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는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25년 이상
  • 자녀 3명
  • 혼외자 출산
  • 생일 축하 카드
  • 약속이행각서
  • 책임 전가 태도

쟁점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뒤에 교제했으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가진 잘못과, 원고가 외도를 종용하고 묵인한 잘못을 원고 측 과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뚜렷한 증거도 없이 원고가 배우자의 외도를 종용하고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태도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불법행위 후 정황)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가단4○○○ 판결

법원은 먼저 관련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고, 부정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각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배우자가 결혼생활에 불만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각서대로라면 피고는 혼인이 정리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온 것이고, ‘성적 관계 중단’ 약속은 부부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원고 부부가 함께 여행하고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등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생활해 온 점도 들어 파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을 전체로 평가해야 하고, 배우자가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입은 별도의 피해일 뿐 원고의 과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5년 넘는 혼인과 세 자녀, 긴 부정행위 기간과 혼외자 출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종합해 청구한 5,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주문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위자료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부부가 2014년 이후 최근까지 함께 여행하고 가족 행사에 참석하며 아이들의 일상을 대화로 나눈 자료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배우자가 써 준 ‘결혼생활이 불만’이라는 각서만으로는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혼외자 출산과 장기간의 교제는 위자료를 크게 높이는 사정입니다.
  • 근거 없이 원고에게 책임을 돌리는 소송 태도는 ‘불법행위 후 정황’으로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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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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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4,000만 원 인정

  • 혼인 약 29년
  • 성인 자녀 2명
  • 8년 이상 교제
  • 가족에게 연인으로 소개
  • 원고에게 직접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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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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