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맡은 미성년후견인도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 결론
- 재항고기각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5. 27.
- 사건번호
- 2019스621
사안의 개요
상대방(아버지)과 그 배우자는 2006. 2. 혼인신고를 하고 사건본인을 낳았습니다. 배우자는 2012. 12.경 별거를 시작한 뒤 혼자 사건본인을 키웠고, 2014. 9.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2016. 5. 배우자가 사망해 이혼소송은 끝났고, 그 무렵부터 배우자의 부모인 외조부모가 사건본인을 양육했습니다.
외조부인 청구인은 2016. 6. 상대방을 상대로 미성년후견과 친권상실을 청구했습니다. 2018. 5. 상대방의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등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고, 그 범위에서 청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에 따라 배우자에게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주었지만, 배우자가 사망하고 청구인이 양육을 맡은 뒤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양육비심판을 청구하자 원심은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고, 상대방이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이혼소송 중 어머니 사망
- 외조부모가 양육
- 아버지 친권 일부 제한
- 외조부 미성년후견인 선임
- 양육비 지급 중단
쟁점
민법 제837조와 가사소송규칙은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을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미성년후견인도 비양육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대법원은 친권의 일부가 제한되어도 부모의 다른 권리·의무는 그대로이므로, 양육권이 제한된 부모도 여전히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후견인이 대신 키우더라도 양육비는 궁극적으로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권만 맡은 미성년후견인은 자녀의 재산상 대리권이 없어 자녀를 대리해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자기 돈으로 키운 비용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양육비심판을 허용하지 않으면 장래 양육비를 미리 확보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14년 민법 개정으로 친권 일부 제한 제도가 생기면서 부모와 제3자 사이에 친권과 양육권이 나뉘는 상황이 가능해졌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한 입법의 공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부모와 달리 스스로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이 아니어서 양육비 확보가 더욱 절실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해, 미성년후견인도 이혼한 부모처럼 양육비심판과 이행명령 등 가사소송법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모 대신 조부모 등이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가 심판으로 정해지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가사소송법상 이행 확보 수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자기 돈으로 키운 기간의 비용은 민사상 청구로 상환을 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양육비 지출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