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동의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혈연이 없어도 추정은 유지된다
- 결론
- 상고기각 (전원합의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10. 23.
- 사건번호
- 2016므2510
사안의 개요
원고(남편)와 배우자는 1985. 8.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1992년경 병원에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고, 배우자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로 시험관시술을 받아 첫째 자녀를 낳았습니다. 원고는 출생 9일 만에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고, 이후 20년 넘게 함께 살며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자녀는 배우자가 혼외관계로 임신해 낳았고, 원고는 1997. 8.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늦어도 2008년경 병원 검사로 둘째가 친자가 아님을 알았지만, 그 뒤에도 문제 삼지 않고 함께 살며 보호·양육했습니다. 2013년 협의이혼 과정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다투며 자녀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바람에 자녀들도 이를 알게 되었고, 부부는 2015. 10.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원고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했지만, 제1심과 원심은 소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중 무정자증
- 제3자 정자 인공수정
- 남편이 출생신고
- 20년 넘게 동거
- 혼외 출생 둘째
- 이혼 후 부존재 청구
쟁점
첫째와 관련해서는 혼인 중 제3자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에게도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와 관련해서는 유전자 검사 등으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친생추정 규정이 임신 경위를 구분하지 않고,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게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주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남편이 동의해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포함되므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남편이 동의했다가 나중에 번복해 친생부인의 소를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동의서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알면서 출생신고를 하고 오랫동안 친자관계를 유지했다면 동의한 것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 기록은 보존기간이 지나 없었지만, 원고는 무정자증을 알고 시술에 동의했고 출생신고와 오랜 동거로 첫째를 자녀로 승인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혈연을 기준으로 추정 범위를 정하면 친생추정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제3자가 가정의 내밀한 영역에 개입하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혈연이 없다는 점은 친생부인의 소에서 다툴 사유일 뿐이므로, 원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냈어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는 별개의견과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혼인 중 태어난 자녀의 친자관계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남편이 동의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는 혈연이 없어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나중에 동의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 혈연이 아님을 알고도 오랫동안 자녀로 대해 온 경우, 뒤늦게 친자관계를 부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