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 파기환송 (첫째 자녀 양육 부분)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9. 30.
- 사건번호
- 2021므12320, 12337
사안의 개요
외국 국적의 피고는 2015. 9.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 입국해, 2016. 10. 첫째를, 2018. 5. 둘째를 낳았습니다. 피고는 2018. 8. 원고와의 불화로 첫째를 데리고 집을 나와 본국에 다녀오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후 첫째를 계속 키워 왔습니다. 둘째는 원고가 길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별거 후 첫째를 길러 왔고 첫째와 원고보다 친밀도가 높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와 양육을 도울 피고의 어머니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의 거주지와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으며, 원고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위자료는 파탄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결혼이민자 부모
- 자녀 2명
- 별거 후 2년 넘게 양육
- 한국어 소통능력
- 가사조사 미흡
- 양육비 지급 거부 의사
쟁점
별거 후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평온하게 키워 온 자녀의 양육자를 바꾸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을 양육자 부적합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대법원은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자녀를 평온하게 키워 왔다면, 양육자를 바꾸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자녀가 실제로 인도되지 않으면 양육자 지정만으로는 집행이 사실상 어렵고, 그 경우 실제 양육자는 양육비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고 양육을 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길 생각이었으며, 피고가 양육하면 양육비를 줄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는, 한국은 공교육 여건이 갖추어져 자녀가 한국어를 익힐 기회가 충분하고, 그런 고려가 출신 국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 이해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입국 직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부족했고, 실력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피고는 별거 후 직장에서 고정 수입을 얻고 주거도 마련했지만, 가사조사는 파탄 책임에만 집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첫째의 양육자 지정·양육비·면접교섭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가 계속 키워 온 둘째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별거 후 한쪽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워 왔다면, 그 양육 상태가 양육자 지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결혼이민자인 부모도 한국어 능력만으로 양육자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실제 양육 상황과 자녀와의 친밀도가 중시됩니다.
- 양육자 지정이 쟁점이라면 가사조사관의 면접·가정방문 등 양육환경에 대한 직접 조사를 적극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