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허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결론
- 파기이송 (전원합의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12. 23.
- 사건번호
- 2018스5
사안의 개요
사건본인의 친생모(1996년생)는 친생부와 혼인신고를 하고 2014년 사건본인을 낳았습니다. 사건본인이 생후 7개월 무렵이 되자 친생모는 사건본인을 자신의 부모인 청구인들 집에 두고 갔고, 그때부터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길러 왔습니다. 친생부모는 2015. 9. 협의이혼했습니다.
외조부모인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을 자신들의 아들로 입양하겠다며 허가를 청구했습니다.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을 부모로 알고 자랐으며, 주변에서도 그렇게 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친생부모도 입양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과 원심은 입양을 허가하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또 미성년후견으로도 양육의 장애를 없앨 수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외조부모의 입양 청구
- 생후 7개월부터 양육
- 친생부모 협의이혼
- 친생부모 입양 동의
- 친족관계 혼란 우려
쟁점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허용된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과 고려요소로 입양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조부모가 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은 민법이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조손관계가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법원은 조부모에게 단순한 양육을 넘어 부모·자녀 관계를 맺으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다른 혜택이 목적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받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 양친자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13세 미만 자녀라도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으면 그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친생모가 살아 있다는 사정이나 지금 양육에 지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입양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친족관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더라도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이익이라면 허가해야 하고, 심리 없이 막연한 우려만으로 불허하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양 후에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남고, 가족관계증명서 기재가 실제와 달라 보이는 문제는 기재 방법을 고쳐 해결할 일이지 입양을 불허할 이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친생부모가 양육하지 않는 이유, 교류 정도, 자녀의 의견 등을 심리하라며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원가정 양육을 우선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3인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친생부모가 양육하지 못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 미성년후견 외에 입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입양은 후견과 달리 영속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입양 의사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 경위,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자녀의 의견 등이 허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