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머니의 서류를 갖출 수 없을 때에도 아버지가 법원 확인을 받아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결론
파기환송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6. 8.
사건번호
2020스575

사안의 개요

신청인은 2013. 6.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신청인은 2013. 8.경부터 외국 국적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두 사람 사이에서 딸인 사건본인이 국내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는 혼인 외 출생자는 어머니가 신고해야 하고, 아버지가 신고하려면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어머니는 본국 당국으로부터 여권 효력을 정지당하고 다른 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상태여서 그런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구했지만, 제1심과 원심은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귀화한 한국인 아버지
  • 외국인 어머니와 사실혼
  • 혼인 외 출생
  • 어머니 여권 효력 정지
  • 출생신고 반려
  • 가정법원 확인 신청

쟁점

이 조항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버지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어머니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대법원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얻으며, 출생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 것은 아동이 사회적 신분을 얻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예방접종, 건강보험, 아동수당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도 다닐 수 없으며, 유기·불법입양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가정법원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부를 정정하도록 하는 보완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2015년 신설된 이른바 ‘사랑이법’입니다. 대법원은 조항이 정한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어머니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를 갖출 수 없거나, 어머니의 소재를 모르거나, 어머니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전자검사 결과 등으로 사건본인이 신청인의 친딸임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혼인 외 자녀라도 아버지가 한국 국민이면, 일정한 경우 가정법원 확인을 거쳐 아버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서류를 받을 수 없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에는 유전자검사 결과 등 친자관계를 뒷받침할 자료와, 서류를 갖출 수 없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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