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부동산 가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감정 등 객관적 자료로 정해야 한다

결론
파기환송 (재산분할 부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5. 30.
사건번호
2024므10370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9. 8.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2022. 9.경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때 피고 명의의 여러 부동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넣으면서, 그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 자료와 제1심에서의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부동산 가액이 공시가격으로 산정되었으니 정당한 시가로 반영되도록 시가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일부 부동산의 시가 감정평가서는 2023. 10. 18. 도착했고, 원심은 감정서 도착을 고지하고 12일 뒤인 2023. 10. 30.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감정결과를 따로 판단하지 않은 채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재판상 이혼
  • 부동산 재산분할
  • 공시가격 기준 산정
  • 항소심 시가감정
  • 감정결과 미반영

쟁점

감정평가서가 도착한 뒤 원고가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 결과를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가액을 어느 시점의 어떤 자료로 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각 재산의 가액을 합산해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하므로, 가액 평가는 결과를 직접 좌우합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대법원은 재산분할사건이 가사비송사건으로, 법원이 스스로 재판 자료를 모으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분할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의 가액 주장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서 도착 뒤 원고가 따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이 감정결과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원심은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변론종결일 또는 그에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했어야 합니다. 그 뒤 분할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돌아갈 몫 중 부족한 부분을 계산해 재산분할금을 정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 당시의 공시지가 자료에 기초한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을 유지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고, 나머지 상고는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분할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쟁점이라면 시가감정 신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므로, 소송이 길어지면 최신 시세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추어 재산분할금 계산을 다시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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