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상대방이 관리하다 줄어든 재산을 명의자가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아 분할해서는 안 된다
- 결론
- 파기환송 (재산분할 부분)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8. 14.
- 사건번호
- 2023므14016, 14023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1997. 1. 혼인해 부부로 지내다가, 원고가 2019. 5. 31. 집을 나오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19. 8.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본소를 냈고, 피고도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부부에게는 한우를 키우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집을 나간 뒤에는 피고가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며 관리했습니다. 농장의 한우는 별거 직전인 2019. 4.경 438마리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무렵인 2022. 11.경에는 197마리로 줄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한우에 원고 명의로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감소에 따른 위험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438마리를 그대로 가진 것으로 계산해 그 가액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넣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22년
- 별거 후 이혼소송
- 한우 농장
- 438마리→197마리
- 원고 명의 개체번호
- 피고가 사육·관리
쟁점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 때까지 재산이 줄어든 경우 무엇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재산이 줄어든 책임이 실제로 관리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데도, 명의자에게 그 손실을 모두 떠안길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별거 후 농장을 관리하지 않았는데도 줄어든 한우까지 자신의 재산으로 계산된 것은 잘못이라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혼인 파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代償財産)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므14016, 14023 판결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과 그에 따른 채무를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한쪽이 혼자 만들었고 상대방은 형성·유지와 무관한 재산이나 채무는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파탄 이후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변동은 분할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기존 법리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별거 후 한우를 사육·관리한 사람은 피고였고, 원고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감소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원심은 한우가 줄어든 경위와 그로 인한 대상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심리했어야 합니다. 피고의 책임으로 줄었다면 피고가 줄어든 한우를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이를 분할비율에 참작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체식별번호 명의만 보고 원고에게 위험을 지운 원심은 본소와 반소의 재산분할 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별거 이후 재산이 줄었다면, 누가 관리했고 왜 줄었는지가 재산분할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 명의만으로 손실 부담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별거 시점의 재산 현황과 이후 관리 상황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처분되거나 없어진 재산 대신 남은 대금 등 대상재산이 있다면 그것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