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 원고 승소 판례
‘친한 선후배일 뿐’이라던 직장 동료,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인정
- 결론
-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인용
- 법원
- 대전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5가단206○○○
사안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201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2018. 10.경 직장 동료로 배우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22. 2. 3. 배우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서 배우자에게 상체를 기대었고, 배우자는 피고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2022. 12. 26. 각자의 아이를 데리고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배우자는 2023. 9.~10.경부터 피고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0,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혼인 약 6년
- 직장 동료
- 아이 동반 여행
- 심야·새벽 연락
- 배우자의 성관계 시인
- 청구액 전부 인정
쟁점
피고는 배우자와 친한 선후배 사이에 불과하고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자리 접촉과 동반 여행, 잦은 연락 같은 정황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와 배우자는 계속적으로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 연락을 주고받은 점, 배우자가 2023. 9. 내지 10.경부터 피고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 2025가단206○○○ 판결
법원은 먼저 관련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 연락을 주고받은 점과 배우자의 시인을 근거로 선후배 관계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30,000,100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위자료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피고가 늦은 시간 연락과 동반 여행 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이 결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친한 동료·선후배일 뿐’이라는 주장은 연락 시간대, 동반 여행,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반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시인한 사실도 상간자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성관계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도 청구액 전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