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떨어져 산 부부, 18년 동거한 상간자에게 청구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청구 5,000만 원 → 1,000만 원으로 감액
- 1996년부터 떨어져 생활
- 18년 동거
- 배우자 사망
- 생활비 계속 지급
- 청구 5,000만 → 1,000만 원
원고 부부가 자녀 교육 문제로 1996년부터 떨어져 지내던 중 피고가 2004년부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피고 주장은 배척했지만, 위자료는 청구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