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폭행은 상대방이 다툼을 유발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결론
파기환송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 3. 25.
사건번호
2020므14763

사안의 개요

한국 국적의 피고는 2016. 10.경 외국 국적의 원고를 만나 2017. 8.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피고는 2018. 2.경 부부싸움 뒤 원고에게서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가 나 원고의 뺨을 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원고 친척의 중재로 화해했고, 2018. 4.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원고가 2018. 5. 생산직으로 취업한 뒤 잦은 외출과 귀가시간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피고는 2019. 3. 13. 늦게 귀가했다며 원고의 뺨을 때렸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냈지만, 집에 돌아온 뒤 피고는 이혼하지 말자며 다투다 원고의 배와 머리를 발로 차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 양손에 부엌칼을 들고 “오늘 같이 죽자”며 위협했습니다. 원고는 그날 집을 나왔고, 피고는 폭행·상해·특수협박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국제결혼
  • 반복된 폭행
  • 부엌칼로 위협
  • 벌금 500만 원
  • 자녀 없음
  • 피고의 이혼 거부

쟁점

원심은 원고가 취업 후 같은 국적의 직장동료들과 친분을 쌓으며 약속한 귀가시간을 계속 어기고, 행동을 고치기보다 이혼을 요구해 갈등을 키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폭행은 원고의 잘못으로 생긴 부부싸움 중 일시적·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고, 피고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폭행을 유발한 책임이 일부 있다는 사정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대법원은 먼저 피고가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이혼의 준거법은 한국 민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반복해서 폭력을 썼고, 특히 2019. 3. 14.에는 원고를 발로 차고 부엌칼로 생명을 위협할 것처럼 협박해 폭력의 정도도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지적을 받고도 행동을 고치지 않고 이혼을 요구해 피고를 자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혼인계속의사, 파탄 책임의 경중,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나이 등을 두루 보면 두 사람은 폭력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고, 혼인도 애정과 신뢰를 잃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내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상 의미

  • 배우자의 폭행이나 흉기 위협은 그 계기가 된 다툼에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파탄이 부정되지는 않고, 파탄 책임의 경중이 함께 따져집니다.
  • 폭행 피해는 진단서, 수사·형사재판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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