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주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가정을 방치한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결론
- 파기환송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5. 26.
- 사건번호
- 2021므15480
사안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같은 회사에 다니다 혼인한 부부로, 미성년 딸 2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2013. 3. 퇴사한 뒤 해외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해 2014. 4. 다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소 제기 전까지 해마다 6~17회씩 해외를 드나들며 한 해 44일에서 229일을 해외에 머물렀습니다. 피고는 그 이유와 사업 상황을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사업과 무관한 골프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피고는 퇴사 후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2015년 200만 원, 2016년 1,760만 원, 2017년 100만 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원고는 혼자 생활비와 양육비를 책임지며 가사·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했고, 둘째를 출산한 2013. 7. 전후에도 피고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또 원고는 2011년과 2012년 성병 진단을 받았는데, 그 시기가 피고의 해외 체류 기간과 겹쳐 피고 때문이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 미성년 자녀 2명
- 잦은 해외 체류
- 생활비 거의 미지급
- 출산 전후 부재
- 성병 감염 의심
- 소송 중 별거
쟁점
원고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시 원만한 관계를 되찾을 여지가 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패소 뒤인 2020. 8.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한 실질적 보호·교양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 이때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다른 일방이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혼인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원칙 및 자녀의 복리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대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성병에 감염되어 피고를 의심하게 된 사정은 혼인의 바탕인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잦은 해외 체류가 사업상 불가피했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골프여행 같은 외유도 섞여 있으므로,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해외에 머문 것이 정당한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자녀 보호·양육의 공동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악의의 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원고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원고에게는 혼인을 훼손할 만한 행동이 보이지 않았고, 피고는 문자메시지로 용서를 구했을 뿐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파탄 여부와 그 책임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외도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생활비 미지급과 장기간의 가정 방치는 혼인 파탄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 기록, 생활비 송금 내역, 혼자 부담한 양육비 자료 등을 정리해 두면 파탄 경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이 말로만 혼인 유지를 원한다고 하는 경우, 실제 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가 함께 심리됩니다.
※ 이 글은 공개된 법원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소개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당사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