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s

판례 소개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사소송 대법원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과거양육비도 자녀 출생 시부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파기환송

  • 혼인 외 출생
  • 외국 국적 모
  • 해외 단독 양육
  • 인지판결
  • 과거양육비

혼인 외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인지판결을 받은 뒤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했는데, 원심이 인지판결 확정 전 양육비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그 이전 양육비도 상당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 10. 31. 선고 2023스643

이혼소송 대법원

혼인 파탄의 계기를 만든 배우자라도, 그 뒤 쌍방이 관계 회복 노력 없이 오랜 기간 다투어 왔다면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파기환송

  • 성년 자녀 4명
  • 내연관계·혼외자
  • 부부 공동경영
  • 경영권 분쟁
  • 별거 5년 이상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내연관계와 혼외자 문제가 드러난 뒤, 부부가 회사 경영권과 재산을 둘러싸고 5년 넘게 별거하며 소송과 고소를 거듭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최초의 유책사유에만 주목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며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이혼소송 대법원

공무원 배우자의 예상퇴직연금은 연금분할 제도에 맡길 수 있지만, 퇴직수당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파기환송 (재산분할 부분)

  • 혼인 약 20년
  • 자녀 2명
  • 교사 배우자
  • 공무원연금
  • 예상퇴직수당

교사로 재직 중인 배우자의 예상퇴직연금일시금과 예상퇴직수당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뺀 원심판결이 일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에 맡길 수 있지만,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퇴직수당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이혼소송 대법원

이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혼인 파탄 이후 소송 중에 벌어진 가해행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

상고기각

  • 상습 폭언·폭행
  • 소송 중 감금 범행
  • 자녀 신체적 학대
  • 위자료 감액
  • 파탄 시점 다툼

혼인 중 폭언·폭행을 일삼은 배우자가 이혼소송 도중 상대방을 감금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사안입니다. 원심은 감금은 파탄 이후의 일이라며 위자료를 감액했는데, 대법원은 파탄 이후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이혼소송 대법원

사실혼이 끝난 뒤에 갚은 빚이라도 사실혼 중 공동재산을 마련하며 진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청산 대상이 된다

파기환송 (재산분할 부분)

  • 사실혼 약 5년
  • 혼인신고 없음
  • 부동산 담보대출
  • 종료 후 대환대출
  • 분양권

사실혼 중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사실혼 종료 직후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이를 갚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새 대출이 종료 후에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소극재산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래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것인지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가사소송 대법원

재판상 이혼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공동양육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파기환송

  • 재판상 이혼
  • 자녀 1명
  • 쌍방 단독양육
  • 교대양육
  • 공동명의 계좌

이혼하는 부모가 서로 자신을 단독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다투었는데, 원심이 부모를 공동양육자로 정하고 주중·주말 교대양육과 공동명의 양육비 계좌를 명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양육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가사소송 대법원

스스로 급여를 낮추거나 집을 사며 대출을 늘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육비를 감액할 수 없다

파기환송

  • 협의이혼
  • 양육비부담조서
  • 쌍둥이 자녀
  • 월 110만 원
  • 자진 급여 감액

협의이혼 때 자녀 1인당 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정한 뒤, 비양육친이 급여 감소와 채무 증가를 이유로 감액을 청구해 1·2심에서 월 90만 원으로 줄어든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외관상 소득 감소만으로 감액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스646

가사소송 대법원

이미 이혼한 뒤에도 그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파기자판 (제1심판결 취소·환송, 전원합의체)

  • 혼인 약 3년
  • 자녀 1명
  • 조정이혼
  • 이혼 15년 후
  • 등록부 정정

조정으로 이혼한 지 약 15년이 지나 과거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되면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던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엄정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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