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가 혼외자까지 출산, 소멸시효 항변 배척하고 위자료 4,000만 원 전부 인정
위자료 4,000만 원 전부 인용
- 혼인 27년
- 의사 배우자
- 방송 리포터
- 혼외자 출산
- 생활비 중단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다 혼외자를 출산했고, 배우자는 이후 원고에게 생활비를 끊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혼외자의 존재를 오래전에 알았더라도 상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안 것은 아니라며 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청구액 4,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Case Notes
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 판례를 원고 승소, 피고 승소·위자료 감액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자료 4,000만 원 전부 인용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하다 혼외자를 출산했고, 배우자는 이후 원고에게 생활비를 끊은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혼외자의 존재를 오래전에 알았더라도 상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안 것은 아니라며 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청구액 4,000만 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이혼했다고 말해 교제가 시작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전화를 받은 뒤 관계를 정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5,000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3,500만 원 인정
배우자의 회사 동료가 1년 넘게 부정행위를 하고, 관계가 끝난 뒤 원고의 집 앞에 사진·임신중절 확인서·옷가지 등을 놓아 부정행위를 폭로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악의적인 폭로 방식까지 고려해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상대가 스스로를 이혼남이라고 소개했고,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받은 뒤 일주일 안에 관계를 끝낸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3,001만 원 전부 인용
배우자가 사망한 뒤 약 3년간의 부정행위와 금전 지원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배신감과 상실감, 상간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노력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청구액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가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내역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대화에는 연인관계만 드러날 뿐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 없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기혼자 모임에서 만났으니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 공동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배우자가 2009년 무렵부터 상간자와 동거하며 자녀 셋까지 둔 사안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최근 3년간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의 배우자가 법정에서 피고와 모텔에 갔다고 증언하고 모텔 예약내역도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가 그 시간 자녀와 함께 있었던 자료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상간자가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자기 부담 부분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상간자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며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가 배우자와 그 언니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해 증거로 냈지만 법원은 불법감청에 해당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피고 집에 드나드는 영상은 증거로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골프모임에서 만난 기혼 남녀가 교제했고, 상간자의 남편이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 판결이 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사안입니다.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한 송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원고의 배우자가 사실확인서와 증언으로 피고와 연인관계였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직장 동료의 증언과 편지·통화 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함께 식사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엄정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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