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otes

상간녀·상간남소송 판례

상간자소송(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 판례를 원고 승소, 피고 승소·위자료 감액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간자소송 원고승소 하급심

‘혼인이 파탄났다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 배척, 동거한 상간자에게 2,500만 원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혼인 약 17년
  • 자녀 3명
  • 5개월 동거
  • 둘만의 거처
  • ‘파탄’ 말 믿었다 주장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다는 말을 듣고 교제했고 돈까지 빌려준 피해자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은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47○○○

상간자소송 피고승소·감액 하급심

다정한 통화 두 번과 배우자의 ‘미안하다’는 문자만으로는 부정행위 인정 어렵다

원고 청구 기각

  • 직장 동료
  • 블랙박스 녹음
  • 통화 2회
  • 사과 문자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원고 배우자와 직장 동료인 피고의 다정한 통화, 배우자가 원고에게 보낸 사과 문자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부정한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3가단11○○○

상간자소송 원고승소 하급심

부부 모두와 친하던 동호회 지인, 소송 중에도 모텔 투숙 계속해 위자료 2,500만 원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동호회
  • 부부 모두와 친분
  • 데이트 계획표
  • 커플문답 다이어리
  • 소송 중 모텔 투숙

원고 부부와 함께 친분을 쌓던 동호회 지인이 배우자와 교제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자기 몫만 배상하겠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54○○○

상간자소송 피고승소·감액 상간녀 하급심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증명이 없으면 상간자 책임 부정

원고 청구 기각

  • 혼인 33년
  • 10년 교제 주장
  • 원고 통화 발언
  • 원고의 다른 이성관계
  • 혼인 파탄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였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 자신의 발언과 원고의 다른 이성관계 정황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던 중의 교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05○○○

상간자소송 원고승소 상간녀 하급심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이웃과의 부정행위, ‘유부남인 줄 몰랐다’ 주장 배척하고 2,500만 원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같은 아파트 같은 동
  • 이웃
  • 혼인 약 17년
  • 미성년 자녀 3명
  • ‘유부남인 줄 몰랐다’ 주장

원고 부부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 배우자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안입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숨기고 접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크게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고 보고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27○○○

상간자소송 피고승소·감액 상간녀 하급심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 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 기각

원고 청구 기각

  • 사실혼 주장
  • 주소 상이
  • 결혼식·상견례 없음
  • 부정행위 후 혼인신고

원고가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였다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혼인신고는 부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졌고 사실혼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7○○○

상간자소송 원고승소 하급심

8년간 모텔을 드나든 부정행위, 위자료 2,500만 원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8년간 부정행위
  • 모텔 출입
  • 혼인 약 19년
  • 미성년 자녀 3명
  • 부담부분 주장 배척

상간자가 2016년경부터 2024년까지 약 8년간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을 드나드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자신의 몫만 배상하겠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18○○○

상간자소송 피고승소·감액 하급심

함께 여행을 다녀온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 인정 부족

원고 청구 기각

  • 울릉도 여행
  • 의심 정황
  • 청구 5,000만 원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와 울릉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며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지만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부정행위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25○○○

상간자소송 원고승소 하급심

두 번 들키고도 교제를 이어간 상간자, 별거에 이르러 위자료 2,500만 원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식당 손님
  • 술자리 데이트
  • 두 번 발각
  • 별거
  • 미성년 자녀 2명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원고에게 들킨 뒤에도 교제를 이어가 다시 들킨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알게 된 뒤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49○○○

상간자소송 피고승소·감액 하급심

청구 4,000만 원 중 400만 원만 인정,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기간은 책임 없음

청구 4,000만 원 → 400만 원으로 감액

  • 원고의 일방적 별거
  • 이혼소송 진행 중
  • 현재 동거
  • 혼인 파탄 시점
  • 청구 4,000만 → 400만 원

원고가 배우자 몰래 집을 세놓고 자녀들과 이사해 별거가 시작되었고,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낸 뒤 원고가 상간자에게 4,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혼소송 제기 무렵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그 이전 기간만 책임을 인정해 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28○○○

상간자소송 원고승소 상간녀 하급심

교도소에 수감된 배우자와 면회·서신으로 이어간 관계, 위자료 2,500만 원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혼인 약 4년
  • 자녀 1명
  • 2년 7개월
  • 교도소 면회·서신
  • ‘폭력·협박 때문’ 주장 배척

상간자가 약 2년 7개월간 부정행위를 하고, 발각된 뒤에는 교도소에 수감된 배우자와 면회·인터넷 서신으로 관계를 이어간 사안입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폭력과 협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63○○○

상간자소송 피고승소·감액 하급심

8일간의 차 안 대화, 성관계는 입증되지 않아 청구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

청구 5,000만 원 → 1,000만 원으로 감액

  • 무속인
  • 고객으로 만남
  • 8일간
  • 차 안 대화
  • 성관계 미입증

무속인인 피고가 고객으로 알게 된 원고의 배우자와 약 8일 동안 차 안에서 연인처럼 대화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는 인정했지만 성관계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청구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01○○○

엄정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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